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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사례

보험금청구기간 언제까지 해야할까요?3년이 지나면 못한다?

 

보험금청구기간은 언제까지 일까요?? 


원래 2년이내 청구해야지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되었었지만 지금은 3년이내 청구해야하는 걸로 바꼈습니다.


그럼 3년이 지나면 보험금청구를 할수 없을까요??


요즘 담당자가 그만두어 이관받는 고객님들 보험금을 열심히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3년 이상된 과거에 잘 모르셔서 담당이 찾아주질 않아서 청구 못하신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약관상으로 보험금청구기간은 3년이지만~~3년 지난것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요새 특히 내시경하시다가 용종 조직검사 한 부분을 청구안하신 케이스가 많은데 3년이 지났어도 확인서를 한장 써서 제출하시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사유는 보험금청구 발생일로부터 3년은 지났지만 내가 이것이 보험금 청구되는지 알게된 이후로 3년이 안지났기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고 위와 같은 문구를 적어서 싸인한 서류를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사례는 3년이 자난건 아니지만 요렇게 1년전의 사고도 나중에 통원치료까지 다 받고 나서 늦게 청구 해도 지급된 사례입니다~


이 고객은 4년전에 이관받은 어머님~


어머니님 ING생명에 보험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실비가 없으셔서 현대해상 실비보험을 가입하시면서 따님 두분 실비도 함께 가입하셨던 분입니다.


둘째 따님이 학생이셨는데 무릎쪽이 안좋아서 수술은 하진않고 시술로 치료하신 사례~


검사비랑 시술비가 비싸게 나올것 같아서 미리 병원에 가신다고 연락주신 어머니에게 입원검사 및 치료를 권유해드렸고 그래서 병원이 100만원이상나온부분을 모두 지급 받으셨습니다^^


보험금청구기간 3년 잊지마세요~! 지나도 받을수 있다!!



지도는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